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일정
2023년 남은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원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시작일 |
3분기 | 20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05.~10.10. | 10.20. |
4분기 | 20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05.~12.08. | 12.020. |
1.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정기적인 지원금입니다.
2.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3. 지원 내용
- 최대 4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바로가기
4. 지급 방식
① 모바일 앱 설치 (시흥, 김포)
② 그 외 시군 카드
③ 지역화폐
5. 3분기 자동신청 안내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확인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해서 [신청현황]을 확인합니다.
6. 성남시 거주 신청자 필독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1899-2321 일자리재단 콜센터
031-120 경기도 콜센터
1577-3100 성남시 콜센터
7.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김포시 대상자는 별도로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청년기본 소득 신청도 동시에 해야합니다.)
[문의처]
031-980-2114 김포시 콜센터
1811-6020 김포페이 콜센터
8. 자세한 상담 문의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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