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이익이 되는 정보들

주민등록등본(초본)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수수료 없음)

by 오와리(OWARI) 2023. 10. 13.

"주민등록등본(초본) 쉽게 인터넷에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초본)은 꼭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고 있던 구세대적인 내가 처음으로 주민등록초본도 인터넷 발급이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직접발급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발급은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서류도 집에서 발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단계별 주민등록등본(초본)발급받기"

1. 발급받기 누르기

(각각의 그림을 누르면 바로 등본과 초본 발급받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발급받기-누르기
발급받기 누르기

위의 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가면 발급받기를 누르세요. 그 전에 처리기간 계산방법이나 신청작성예시를 보고 싶으면 미리 눌러서 작성하기 전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 정부24 회원/비회원 신청서비스

회원/비회원 신청가능-서비스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

발급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회원과 비회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뜨게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나중에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정부24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비회원으로 진행해 주세요. 

 

3. 동의합니다에 체크

동의합니다에-체크
동의합니다에 체크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줍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적용하여도 되고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필수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영문) 발급 선택하기 

4. 주민등록표-등본발급-주민등록표-초본발급-주민등록표-등본(영문)발급-주민등록표-초본(영문)-발급-선택하기
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영문) 발급 선택하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선택하여 등본이나 초본을 국문 또는 영문을 선택하여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줍니다.

 

5. 발급형태: 선택발급에 필요한 정보 사항 체크

발급형태-선택발급에-필요한-사항-체크
발급형태: 선택발급에 필요한 사항 체크

선택발급에서 등본이나 초본에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 줍니다. 만약 필요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 수령방법

수령방법
수령방법

수령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출력해서 발급받거나, 온라인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거나, 제삼자에게 제출할 때를 정하여 발급받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우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7. 비회원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7. 비회원은-간편인증이나-공동-금융인증서로-인증하기
7. 비회원은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마지막으로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도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힘들게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겠죠? 아래는 주민등록 발급받을 때 필요한 정보이니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발급받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하러 가 볼까요?

정부24-주민등록등본(초본)-온라인-발급
정부 24 주민등록등본(초본)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에 관한 정보

 

1. 어떻게 신청하는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2. 신청 자격

신청자 본인이거나 대리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3. 발급 서류

주민등록 정보를 나타내는 등본(초본)입니다.

 

4. 처리 기간

신청한 후 근무시간 중 3시간 안에 발급됩니다.

 

5. 필요한 서류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청소년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포장자증, 장애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있는 양식 9호), 위임자의 신분증,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발급 요금:

1부(400원)를 발급할 때는 400원이, 이해관계자에게 발급할 때는 500원이 들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는 무료입니다.

 

8. 발급 항목: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정보를 나타내는 등본(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외국인 신청자: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증등본(초본)을 특정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및 처리 기관 (방문 시):

신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제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는 구비서류와 관련된 정보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외국인등록증

여권 (유효 기간 내의 신분증만 사용 가능)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경우에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의 항목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중요한 참고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소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민원인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표(제출서류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