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수정1 5. 부동산 감정평가론 #9 (원가방식 1) 1. 원가법이란?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감가수정 2. 재조달원가란? ->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 (재세공과금 등 일반적 부대비용 포함) 복제원가 vs 대치원가 복제원가 대치원가 물리적 측면의 원가 효용 측면의 원가 동일, 유사자재 사용한 부동산 기능면, 효용면에서 동일한 부동산 * 대치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기능적 감각수정은 고려하지 않음. (기능적 결함에 따른 사실적인 비용은 포함) 건물의 재조달원가 = 표준적 도급건설비용 + 통상부대비용 * 재조달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함 3. 토지의 재조달원가 -> 토지 -> 재조..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