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종료사유1 주택연금 종료사유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방식 주택연금 종료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종료사유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 2020.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