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1 새학기 바우처 신청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사용처, 신청기간, 사용방법과 사용기간 내일의 꿈을 밝히기 위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교육혜택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혜택(교육활동지원비)은 은행 송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육혜택 상품권은 교육혜택 수급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상품권입니다. 교육혜택을 수령하는 모든 가정은 상품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자 교육혜택을 받는 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보호자 (직접 신청자) 교육혜택을 받는 14세 이상의 학생 (대리 신청자) ① 교육혜택 신청자*, ② 가구주 또는 성인 가구원** 복지 신청 정보에 따라 처음으로 교육혜택을 신청하는 자 주민등록 컴퓨터 정보에 따라 해당 가구의 가구주 또는 성인 구성원으로 확인된 자 (시설 담당자 등으로 실제로 보호하는 ..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