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1 1.권리변동의 일반 #08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의 중요점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 X -> 세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 O (2) 궁박: 경제적 원인 + 정신적 원인 (3) 경솔: 의사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 일반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무경험: 경험 부족 X -> 일반적 생활 부족 O 2. 효과 (1) 무효: 이행 전-> 이행할 필요.. 2021.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