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의 중요점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 X -> 세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 O
(2) 궁박: 경제적 원인 + 정신적 원인
(3) 경솔: 의사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 일반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무경험: 경험 부족 X -> 일반적 생활 부족 O
2. 효과
(1) 무효: 이행 전-> 이행할 필요 없음, 이행 후 -> 서로 반환
(2) 불법원인: 폭리행위자 반환 청구 -> 청구 X, 급여물의 소유권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됨
(3) 기타효과: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로써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3. 적용범위
-> 유상행위,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 -> 제104조 적용
-> 무상행위(부담없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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