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2 1.권리변동의 일반 #06 법률행위의 목적(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3. 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됨. 즉,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안됨. (1) 강행규정 -> 의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 특징: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 (*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 -> 종류: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눔 단속법규 효력법규 의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의미: 행정상의 단속 +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1.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 금지 2. 공무원의 영리행위 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5. 전매금지규정 6. 동일인 대출액 한.. 2021. 2. 20. 1.권리변동의 일반 #05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 볍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판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2021.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