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됨. 즉,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안됨.
(1) 강행규정
-> 의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 특징: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 (*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
-> 종류: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눔
단속법규 | 효력법규 |
의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 의미: 행정상의 단속 +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
1.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 금지 2. 공무원의 영리행위 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5. 전매금지규정 6. 동일인 대출액 한도 규정 7.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에 한정 8.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관련규정 9.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단 1회 중개한 경우의 수수료 |
1. 법률에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자)의 명의 대여,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증권회사의 명의 대여계약 2.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토지거래허가규정) 3.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투자손실보전약정)금지 4.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 금지 5.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 제한 6.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
(2) 탈법행위
->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한 경우
-> 원칙적 무효
-> 예)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구융재산 취득 시
4.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무효임.
->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
-> 사회질서란?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할 일반규범.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실질적 분류방법 (통설) | 행태적 분류방법 (판례) |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불공정한 법률행위 7. 기타 행위 |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2. 반사회질서는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여 반사회질서 성질을 띠는 경우 3. 반사회질서는 아니라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적 질서인 조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4. 표시 또는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
판례모음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밀수자금에 이용될 줄 알면서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 무효
(2)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 청탁한 경우 -> 무효
(3)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의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 받기로한 약정 -> 무효
(4)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 -> 무효
(5) 경매, 입찰 부정담합 -> 무효
(6)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 무효
(7)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조건, 증여 모두 무효
(8)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체결한 경우 -> 무효
(9) 참고인의 허위진술 후 받기로한 급부 -> 무효
(10)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한 결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하였더라도 -> 무효아님
2. 인류에 반한 행위
(1)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 무효
(2) 첩계약 -> 무효
(3) 더 이상 첩생활 하지 않겠다는 계약 -> 유효
(4) 불륜관계 단절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 지급 -> 유효
(5)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 유효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한 행위
(1) 일생동안 혼인 또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 무효
(2) 여자직원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무효
(3) 영리목적으로 윤락행위의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에 협력한 행위 -> 무효
(4)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 또는 약정 -> 유효
(5) 과도한 위약벌 -> 무효 (* 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의 매출신고 누락이 판매점 수수료 100배,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 -> 유효)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 장차 취득하게 될 재산의 양도계약 -> 무효
(2)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 무효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1) 도박자금을 위한 금전대차 -> 무효
(2)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해행위 무효,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 유효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 무효
7. 기타 행위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이율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 시 -> 초과부분 무효, 그 이자약정대로 차주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 가능.
(2)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무효
(3) 증언의 대가로 금전 지급이 통상적 용인될 수준을 초과한 경우 -> 무효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유효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 -> 유효
(6)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 -> 유효
(7)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 유효
(8)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유효
(9) 비자금을 임치한 경우 -> 유효
(10)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된 경우 -> 유효
(11)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주식을 보관하는 자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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