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법규1 1.권리변동의 일반 #06 법률행위의 목적(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3. 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됨. 즉,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안됨. (1) 강행규정 -> 의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 특징: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 (*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 -> 종류: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눔 단속법규 효력법규 의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의미: 행정상의 단속 +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1.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 금지 2. 공무원의 영리행위 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5. 전매금지규정 6. 동일인 대출액 한.. 2021.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