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1 근저당과는 다른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거래 시 신탁등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즉슨,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전”(핵심)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1항: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및 입주 완료 이후 임대인 명의 변경 또는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이란? 근저당이라는 용어.. 202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