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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리변동의 일반 #05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 볍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판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2021. 2. 19.
1.권리변동의 일반 #04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 불성립 효력요건 X-> 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성립요건 -> ① 법인설립행위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 2021. 2. 18.
1. 권리변동의 일반 #03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채권계약: 증여, 매매, .. 2020. 12. 18.
1. 권리변동의 일반 #02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취득: ㄱ. 이.. 2020. 12. 13.
1. 권리변동의 일반 # 01 권리 권리 1. 권리법력설이란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 권능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 2020. 12. 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범위 (민법총칙파트)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계약법 4.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1. 권리변동 일반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서설 & 법률관계 1. 민법이란?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0. 7. 5.
5. 부동산 감정평가론 #15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의 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부동산의 확인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자료의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순서조정 가능 (O) 3. 대상부동산의 확인 -> 신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실지조사 생략가능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7.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1) 원칙: 제14조 ~ 제26조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해..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