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
채권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계약: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
(3)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
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 ex) 소유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 ex)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 |
3.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원칙: 방식의 자유 인정
예외(요식행위):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또는 수표행위, 등기신청
4. 유상행위 vs 무상행위
유상행위(대가적 출연 O) | 무상행위(대가적 출연 X)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 증여, 사용대차 |
5. 주된 행위 vs 종된행위
주된행위 | 종된행위 |
의미)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 ex)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혼인계약 |
의미)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행위 ex) 담보계약, 계약금계약, 보중금계약, 부부재산계약 |
6. 신탁행위
->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수탁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7. 생전행위, 사후행위
사후행위-> 유언, 사인증여
8. 독립행위, 보조행위
보조행위->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
9. 유인행위, 무인행위
유인행위 | 무인행위 |
물권행위, 지명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 또는 수표행위 |
문제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보조행위 -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2. 무인행위 - 지식채권·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3. 사후행위 - 유언, 사인증여
4. 종된행위 - 담보계약, 임대차계약, 부부재산계약
답: 4번 임대차 계약은 주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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