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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1. 권리변동의 일반 #02 권리변동

by 오와리(OWARI) 2020. 12. 13.

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 특정적 승계: 개개의 권리 취득 (매매, 증여, 교환)

                       -> 포괄승계: 다수의 권리를 취득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ㄴ. 설정적 승계: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2)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질적변경, 양적변경), 작용의 변경

  ->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 내용의 변경

         ㄱ. 질적변경: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

         ㄴ. 양적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이 변경하는 경우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작용의 변경
1. 원시취득: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길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2.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특정적 승계) 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ㄴ. 설정적 승계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1. 주체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 질적변경: 물건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반하는 것,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
 -> 양적변경: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용태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
ㄱ. 의사적 용태
 -> 소유의사, 변제의사, 사무관리의사 등 
ㄴ.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 X,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함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