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변동이란?
->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 법률효과
법률행위 | 법률규정 |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사실
* 매매 -> 법률요건
*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 특정적 승계: 개개의 권리 취득 (매매, 증여, 교환)
-> 포괄승계: 다수의 권리를 취득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ㄴ. 설정적 승계: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2)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질적변경, 양적변경), 작용의 변경
->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 내용의 변경
ㄱ. 질적변경: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
ㄴ. 양적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이 변경하는 경우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작용의 변경 |
1. 원시취득: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길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2.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특정적 승계) 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ㄴ. 설정적 승계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
1. 주체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 질적변경: 물건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반하는 것,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 -> 양적변경: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
용태 |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 ㄱ. 의사적 용태 -> 소유의사, 변제의사, 사무관리의사 등 ㄴ.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
의사표시 | 준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 |
당사자의 의사 X,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함 |
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감정의 표시 |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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