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2.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 1. 성립요건을 갖추고 -> 2.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 성립요건 X-> 불성립
효력요건 X-> 무효
3. 성립요건:
ㄱ.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ㄴ. 특별성립요건
-> ① 법인설립행위때의 설립등기, ②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③ 형성적 신분행위 (결혼, 이혼, 입양) 신고, ④ 요물계약상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⑤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ㄷ. 일반적 효력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 ① 당사자의 권리, 행위, 의사능력 要,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要, ③ 의사와 표시 일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함.
ㄹ. 특별효력요건
-> ① 대리권의 존재 ②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③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의 관할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관할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판 2006.1.27, 2005다59871) |
4.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함.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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