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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학개론

3. 부동산금융론 #6 (부동산증권)

by 오와리(OWARI) 2020. 4. 3.

한국주택금융공사

1. 한국주택금융공사란?

  -> 저당시장에서 제2차 대출기관으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주택자금대출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곳

 

2. 업무

(1) 장기모기지론(=보금자리론) 공급

  ->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

(2) 주택신용보증업무

  ->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 주택건설업자에게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3)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업무

  ->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 함

(4)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 

  -> 채권시장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대출재원을 확보함

* 학자금대출(SLBS)

  -> 학자금 대출 및 취급관련 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감

주택저당증권(MBS)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의 공통점과 차이점
MBS MBB

1. 투자한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감

2. 가장 큰혜택은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국민들 (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3. 대출재원으로 다시 사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함

1. 주택금융공사가 신탁을 설정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주택금융공사가 신탁을 설정하지 않고 발행하는 채권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1. 지분형 MBS (MPTS)

  -> 저당풀의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하는 방식

  -> 위험부담(조기상환위험, 이자율위험)-> 투자자가 부담

 

2. 채권형 MBS (MBB)

  -> 저당풀의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의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는 것

  -> 위험부담(조기상환위험, 이자율위험, 원리금납입연체위험) -> 발행기관이부담

  -> 채무불이행 발생 ->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혼합형 MBS (MPTB, CMO)

  -> 저당풀의 원리금수취권 -> 투자자에게 이체됨

  ->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 발행기관이 갖음

  -> 위험부담(이자율위험, 조기상환위험) -> MPTB 투자자가 부담

  -> MBB보다 작은 규모의 초과담보가 필요함

 

4. 다계층채권 (CMO)

  ->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

  -> 조기상환의 위험 -> 증권소유자 부담

  -> 이체증권과 저당담보부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짐

  -> 다양한 만기구조, 다양한 수익률, 계층 선택에 까라 조기상환 위험도가 달라짐

  ->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름

  -> 다계층채권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 있음

  ->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