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투자회사(REITs)란?
->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매년 얻는 이익은 내부보유하지 않고 배당하도록 의무화됨
->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당에따른 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음
2. REITs의 특징
->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
-> 환금성이 높음
-> 분산투자로 인한 위험감소
-> 조세혜택
-> 변동성이 주식보다 낮음
-> 자산운용의 편리성, 효율성 및 투명성
개요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격 -> 주식회사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 받음 ->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3. 설립 -> 발기설립 -> 현물출자 X
4. 설립 자본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5억원 이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3억원 이상
5. 발기인 -> 발기인이 안되는 경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 받은 자 (3) ~ 금융관련법률에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5) ~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보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보고서 제출 ->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 신청
7. 최저자본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8. 지점설치 금지
9. 현물출자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X
10. 전문인력 (상근으로 두어야 함) -> 감정평가서 또는 공인중개사 5년이상 종사 -> 부동산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부동산 처분 X 예외) ㄱ. 분양하는 경우 ㄴ.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징 경우 ㄷ. 합병, 해산
12. 자산의 구성 -> 80/10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 -> 70/100 이상 부동산이어야 함
13. 배당 ->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10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함 -> 50/100 ~ 90/100미만으로 정할경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 -> 90/100 이상으로 정할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
14.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특별결의로 결정하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
15. 겸업제한
16. 합병 및 해산사유 -> 합병: (1)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 흡수합병의 방법일것 (3)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 ->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이 끝남 (2) 주주총회결의 (3) 합병 (4) 파산 (5) 해산명령 또는 판결 (6) 영업인가 취소 (7)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17. 설립등기 -> ~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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