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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범위 (민법총칙파트)

by 오와리(OWARI) 2020. 7. 5.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계약법

4.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1. 권리변동 일반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서설 & 법률관계

1. 민법이란?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