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총칙
2. 물권법
3. 계약법
4.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1. 권리변동 일반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서설 & 법률관계
1. 민법이란?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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