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볍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
판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대판 1993.6.8, 92다49447) |
2. 가능성: 법률행위 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능의 효과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1.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 1. 무효,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 -> 1. 일부무효의 법리 2. 담보책임 3.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 1. 유효 2. 담보책임 4.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 1. 유효 2. 담보책임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귀착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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