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분류
- 토지의 분류
-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 건물의 분류
- 주택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지역종별=지역적 종별 | 토지종별=개별적 종별 |
지역의 용도에 따른 구분 | 지역종별에 의하여 분류되는 토지 |
1. 택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농지지역: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 3.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4. 예정지지역 5. 이행지지역 |
1. 택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2. 농지: 전지, 답지 3. 임지 |
2.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1) 택지: 부동산 감정평가상 건축용지만
(2) 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3) 대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건축불가 토지를 건축가능 토지로 변경가능,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대지도 가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4) 농지
(5) 임지: 산림지와 초지 포함.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
(6)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지목변경이 반드시 따른다.
이행지->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 간의 이행), 농지지역(전, 답, 과수원 간의 이행), 임지지역(용재림, 신탄림 지역간의 이행)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따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7) 맹지: 도로에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8) 대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는 택지
(9) 필지와 획지
필지(법): 등기, 등록의 단위,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면적의 단위가 아니다. ->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상의 용어
획지(경제):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11) 나지: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업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12) 건부지: 건부감가 vs 건부증가 비교! *건부지의 평가액은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한다.
(13) 공지: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14) 공한지: 장기간 방치 토지
(15) 소지: (=원지) 자연적 상태 그대로인 토지
(16)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17)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물에 침식)
(18)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측량면적에 포함됨)
(19) 빈지: 법지의 반대개념. 만조수위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간석지: 만조수위선->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
(20)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21) 한계지: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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