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제도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 민법상 부동산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상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포함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채이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토지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예)
인정 O: 건물, 수목(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안됨), 교량, 돌담, 송전탑 등.
인정 X: 판잣집,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토지정착물 | 동산 | |
독립된 정착물 | 종속된 정착물 | 정착물 아님 |
토지와 별개로 거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불인정 |
토지와 함께 거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인정 |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불인정 |
1. 건물 2.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3. 등기완료된 수목 집단(입목) 4. 타인의 토지에 경작 |
1.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구거 등 2.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 |
1. 판잣집, 컨테이너박스, 가식 중인 수목 |
※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 아님. (거래를 위한 설치물, 농업정착물, 가사정착물)
※ 의제부동산(준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20t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 |||
1. 자연 | 2. 공간 | 3. 위치 | 4. 환경 |
1. 자연물이라는 관점에서의 토지 2.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
1. 부동산은 3차원 공간으로 구성 됨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 우리나라-> 유역주의 채택 (선용주의 X) * 광업권->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인정 안됨 *구분지상권: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설정권 |
1. 부동산위치의 가치: 부지의 선정주체, 용도, 규모에따라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된다. 2. 토지의 위치는 환경가치와 밀집한 관련이 있다.
3. 부동산에 있어서 접근성이 중요 (근접성 X) |
그냥 읽고 패스 |
4.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 | 복합부동산(개량부동산) | 복합건물 |
유, 무형의 법률, 경제, 기술 측면의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 |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기능의 건물 (주상복합) |
부동산학적 관점의 부동산 | 일괄평가 | 구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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