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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by 오와리(OWARI) 2020. 2. 20.

1. 부동산의 분류

  • 토지의 분류
  •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 건물의 분류
  • 주택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지역종별=지역적 종별 종별=개별적 종별
지역의 용도에 따른 구분 지역종별에 의하여 분류되는 토지

1. 택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농지지역: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

3.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4. 예정지지역

5. 이행지지역

1. 택지: 주거, 상업, 공업

2. 농지: 전, 답

3. 임지

2.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1) 택지: 부동산 감정평가상 건축용지만

   (2) 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3) 대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건축불가 토지를 건축가능 토지로 변경가능,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대지도 가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4) 농지 

   (5) 임지: 산림지와 초지 포함.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

   (6)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지목변경이 반드시 따른다. 

이행지->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 간의 이행), 농지지역(전, 답, 과수원 간의 이행), 임지지역(용재림, 신탄림 지역간의 이행)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따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7) 맹지: 도로에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8) 대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는 택지

   (9) 필지와 획지

필지(법): 등기, 등록의 단위,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면적의 단위가 아니다. ->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상의 용어

획지(경제):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11) 나지: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업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12) 건부지: 건부감가 vs 건부증가 비교!  *건부지의 평가액은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한다. 

   (13) 공지: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14) 공한지: 장기간 방치 토지

   (15) 소지: (=원지) 자연적 상태 그대로인 토지

   (16)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17)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물에 침식)

   (18)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측량면적에 포함됨)

   (19) 빈지: 법지의 반대개념. 만조수위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간석지: 만조수위선->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 

   (20)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21) 한계지: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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