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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1.권리변동의 일반 #07 이중매매

by 오와리(OWARI) 2021. 3. 11.

사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병은 갑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이중매매 원칙: 유효 

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

 

2. 갑과 을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 증여, 명의 신탁포함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위도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신청절차에서 경락을 받는 방법도 무효이다.

 

3.

 ->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함.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특별신분 즉,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가담의 사실이 추정됨.

 

4.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됨, 갑은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또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음.

 

5.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병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 제1매수인의 소유권회복 방법

-> 채권자대위권: 인정

-> 채권자취소권: 불인정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안됨)

 

7.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도 대항가능. (즉, 제2매수자인 정이 선의로 취득하였어도 부동산 취득권을 소유할 수 없다.)

 

8.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론

->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소유자의 처분

->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처분

->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주식의 이중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