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2)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됨.
2.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방법 | 규범적 해석방법 | 보충적 해석방법 |
1.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
1.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2.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함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됨 |
1.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이루어 후에 하는 해석방법 2.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3. 주로 계약에 적용 |
*오표시무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무해 ->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
3. 해석의 기준
제2조 [신의 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관습 -> 임의 규정 -> 신의성실의 원칙
4. 관습법 vs 관습
관습법 | 관습 |
1.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2.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법규로 효력 O 3. 강행규정 + 임의 규정 4. 모든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적용 |
1. 당사자가 주장, 입증 2. 법규로 효력 X 3. 임의 규정만 4. 법률행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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