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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및 민사특별법

1.권리변동의 일반 #09 법률행위의 해석

by 오와리(OWARI) 2021. 3. 19.

1.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

 (2)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 상고이유가 됨.

 

2.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방법 규범적 해석방법 보충적 해석방법
1.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1.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2.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함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됨
1.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이루어 후에 하는 해석방법
2.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3. 주로 계약에 적용

*오표시무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무해 ->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  

3. 해석의 기준

제2조 [신의 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관습 -> 임의 규정 -> 신의성실의 원칙

 

4. 관습법 vs 관습

관습법 관습
1.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2.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한 법규로 효력 O
3. 강행규정 + 임의 규정
4. 모든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적용
1. 당사자가 주장, 입증
2. 법규로 효력 X
3. 임의 규정만
4. 법률행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