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1. 저당이란?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
2. 저당대부와 건축대부
저당대부 | 건축대부 |
1. 일기불 대출 2. 단계적 상환 3. 장기 저리 4. 반영구적 저당 |
1. 단계적 대출 2. 일시불상환 3. 단기 고리 4. 일시적 저당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인플레이션 대출시점의 대출금리 = 실질이자율 + 위험대가 + 예상인플레이션율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코픽스란? ->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 대출금리 = 기준금리(코픽스) + 가산금리(스프레드)
(1) 잔액기준: 월말 자금조달잔액을 기준으로 지수가 반영됨. 변동폭이 작고, 시장금리가 서서히 반영됨. (2) 신규취금액기준: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가 빠르게 반영됨 |
고정이자율저당 | 변동이자율저당 |
초기이자율에 변동이 없는 고정된 명목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제도 |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이자율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융자제도 |
(1) 재융자: 이자율하락 -> 조기상환위험 ->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2) 잔고할인 및 조기상환 (3) 포괄융자: 추가융자 -> 이자율 높고, 만기가 짧음 |
(1) 지표와 마진: 이자율 결정 (2) 초기이자율: 고정이자율보다 낮음 (3) 이자율 조정주기: 대출자 -> 짧은 조정주기 선호, 차입자 긴 조정주기 선호 (4) 이자율의 상한 및 증가의 상한 |
고정이자율저당
1. CPM & CAM
원리금균등상환저당(CPM) | 원금균등상환방식(CAM) | |
상환방식 |
원리금상환액 동일 원금상환액 점차 증가 이자지급액 점차 감소 |
원리금상환액 점차 감소 원금상환액 동일 이자지급액 점차 감소 |
특징 |
1. 1회차 월 불입액: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2. 대출기간 초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원리금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원리금 3. 대출자 입장: 원금균등상환방식의 대출이 안전 4. 초기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5. 중도상환 시 대출잔액: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6.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원리금상환액: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2. 체증식 융자금상환저당 (GPM)
-> 초기에는 지불금이 낮은 수준에서 차입자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금도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
->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함, 반대로 경제안정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
-> 미래에 소득이 증가될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에게 유리함
변동이자율저당
금리조정식 저당대부 | ||
가변이자율저당 | 조정이자율저당 | 재협정률저당 |
미리 약정된 인플레이션 감응지수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방식 |
-> 이자율을 변화시켜 인플레이션위험에 대처함 -> 가변이자율저당 대부방법의 지수보다 다양하여 대출자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함 |
일정기간(3~5년)마다 이자율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재협상을 통해 결정됨 |
**가격수준조정저당방법** -> 저당잔금액 또는 대출잔액을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기타 저당방법 1. 계단식 상환저당대출: -> 일정기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낮은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정기간 후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정기간 후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
2. 부분원리금상환방법(부분상환저당): -> 변제만기일이 되어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음을 합의한 특별금융 -> 융자기간 동안 융자금상환액을 적게 지급, 만기일 시 남은 융자잔고 전부를 상환해야됨
3. 이자 매월 상환방법(풍선저당, 원금일시상환저당): 원금 만기시 일시불로 -> 이자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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