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저당
1. 역저당이란?
->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며, 종료 시 지불한 원금과 누적이자를 일시불로 지불받는 저당방법
-> 종류: 역연금저당, 매후환대차, 생애권 거래 등...
* 매후환대차: 매도인이 다시 임대차한다는 조건으로 대상부동산을 대출기관에 매도하는 것
(1) 역연금저당 -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 만 60세 이상인 자신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
-> 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 -> 공사 보증에 의해서 주택연금을 지급함
(2) 이용자격 1.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2. 부부공동주택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3. 확정기간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중 연소자가 만 55세 ~74세 사이인 경우 (3) 주택보유 수 1. 1주택자-> 9억원 이하인 경우 2. 다주택자 -> 보유주택 합산 9억원 이하 3. 상기 외 2주택자->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4. 우대방식인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보유주택 합산 1억5천만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가입가능) (4) 대상주택 1.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2. 확정기간 시 노인복지주택 제외 3. 우대방식 -> 1억 5천 이하 주택만 가능 (5) 거주요건 1. 실제 거주지 2. 전세 또는 월세로 주는 주택일 경우 가입불가( 단, 부부 한 명이 거주, 주택 일부만 월세로 주는 경우 가능) (6) 채무관계자 자격 1.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필요 2. 1. 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7) 적용금리 1. CD금리나 신규취급액 COFIX 중 하나 선택 2.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되기에 매달 직접 납부 X 3. 대출산환방식 -> 가산금리 0.1% 인하 4. 가입 후 대출 기준금리 변경 불가 (8) 보증기한 1.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 까지 2. 이용 도중 이혼 시-> 이혼한 배우자 재혼한 배우자 주택연금 지급 받지 못함 |
주택연금종료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2항 참고)
(9) 지급방식과 유형
지급방식과 유형 | |
1. 월지급금 지급방식 | 2. 월지급금 지급유형 |
(1) 종신방식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선택가능) (2) 확정기간방식 (ONLY정액형) (3) 대출상환방식 (ONLY정액형) (4) 우대방식 (ONLY정액형) |
(1) 정액형 (2) 전후후박형 |
(10) 담보 제공
-> 제3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불가
-> 보증금의 120% 저당권 설정
(11) 대출금 상환
1.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 상속인에게 지급
2.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 상속인에게 청구 없음
(12) 세제혜택
세제혜택 | |
1. 저당권 설정 시 | 2. 주택연금 이용 중 |
(1) 등록세 면제 (2) 지방교육세 면제 (3) 농어촌특별세 면제 (4)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1)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2) 재산세 25% 감면 -> 5억원 이하 시 -> 재산세 25% 감면 -> 5억원 초과 시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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