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란?
->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2. 부동산의 정책적 기능 vs 일반경제적 기능
부동산의 정책적 기능 | 일반경제적 기능 |
부동산이 지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 불완전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기능 |
1.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2. 적정한 가치의 유도 3. 합리적 손실보상 4. 과세의 합리화 |
1.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 2.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 3.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
감정평가의 분류(제도 및 정책상의 분류) | ||
1.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2. 평가의뢰의 동기에 따른 분류(강제성여부) | 3. 평가주체의 사람 수에 따른 분류 |
(1) 공적평가 - 기관 (2) 공인평가 - 개인 |
(1) 필수적평가 (2) 임의적평가 |
(1) 단독평가 - 한 사람 (2) 공동평가 - 다수인 |
감정평가의 분류 (업무기술에 따른 분류) | |||
1. 감정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 2.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른 분류 | 3. 전문성에 따른 분류 | 4. 평가사의 소속여부에 따른 분류 |
(1) 현황평가 ->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건부평가 ->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한다. (3) 기한부평가 -> 장래에 도달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그 시점에서의 가치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4) 소급평가 ->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한다. |
(1) 공익평가 -> 필수지공시지가 평가, 보상평가 (2) 사익평가 -> 담보평가, 일반거래를 위한 평가 (3) 법정평가 ->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과세평가 |
(1) 1차 수준의 평가 -> 부동산의 소유자나 투자자 스스로 행하는 평가 (2) 2차 수준의 평가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행하는 평가 (3) 3차 수준의 평가 ->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
(1) 참모평가 -> 그들의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 (2) 수시적 평가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감정평가 |
감정평가의 분류(평가기법상의 구분에 따른 분류) | |||
1. 개별평가 | 2. 일괄평가 | 3. 구분평가 | 4. 부분평가 |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 함 |
일체로 이용되고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함 (토지만의 감정평가) 예)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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