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절차 |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부동산의 확인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자료의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 순서조정 가능 (O)
3. 대상부동산의 확인
-> 신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실지조사 생략가능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7.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1) 원칙: 제14조 ~ 제26조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함
예외: 적용 곤란 또는 부적절 시 다른 감정평가방법 적용가능
(2) 다른감정평가방법 적용 시 ->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 필요, 만약 적용곤란 시 또는 불필요한 경우 적용 아니할 수 있음
(3) 규정에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산출한 가액 -> 시산가액, 시산가액 + 조정작업 -> 감정평가액 확정
* 시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 -> 물적 확인 및 권리양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사례자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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