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법이란?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감가수정 |
2. 재조달원가란?
->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 (재세공과금 등 일반적 부대비용 포함)
복제원가 vs 대치원가 | |
복제원가 | 대치원가 |
물리적 측면의 원가 | 효용 측면의 원가 |
동일, 유사자재 사용한 부동산 | 기능면, 효용면에서 동일한 부동산 |
* 대치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기능적 감각수정은 고려하지 않음. (기능적 결함에 따른 사실적인 비용은 포함)
건물의 재조달원가 = 표준적 도급건설비용 + 통상부대비용 |
* 재조달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함
3. 토지의 재조달원가
-> 토지 -> 재조달원가 적용 X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O)
-> 조성지, 매립지, 개간지, 간척지 -> 원가법 적용 O
4. 감가수정 vs 감가상각
감가수정 vs 감가상각 | |
감가수정 | 감가상각 |
감정평가 | 기업회계, 세무회계 |
기준시점에서의 시장가치를 구함 | 진실한 재정상태 파악 |
1. 기초: 재조달원가 2. 경제적 내용연수 3. 관찰감가기법 인정 O 4.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 O 5. 잔가율 개별성 6. 감가 시 시장성 고려 O 7. 감가액 = 실제 감가 8. 비상각자산(토지) 인정하는 경우 있음 O |
1. 기초: 취득원가격 2. 법정 내용연수 3. 관찰감가기법 인정 X 4. 경제적 감가요인 (X) 5. 잔가율 일정 6. 감가 시 시장성 고려 X 7. 감가액 ≠ 실제감가 8. 토지 인정 X (상각자산만 인정) |
5. 감가의 요인
감가요인 | |||
내부적요인 | 외부적요인 | ||
물리적요인 | 기능적요인 | 경제적감가요인 | 법률적감가요인 |
치유 가능 또는 불가능 | 치유 가능 또는 불가능 | 치유불가능 | |
1. 마모 2. 훼손 3. 시간의 경과 |
1. 구조 자재 또는 설계상의 결함 | 1. 인근지역의 쇠퇴 2. 환경의 부적합 3. 시장성 감퇴 |
1. 소유권 및 등기 등의 하자 여부 2. 지역지구제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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